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으로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확대
대상자 본인의 사전 신청 및 혈연관계 외 평소 친분 관계의 지인 신청 가능

2024.05.14 09:57:22
스팸방지
0 / 300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