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 계엄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 삭제, 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폐지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군·경 국회 출입 금지
2025.07.04 09:10:21
-
1
고흥 전직 수협조합장 4명, “송귀근 고흥군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
2
서갑원 , 민주당에 배신감 과 울분' 그래도 젊잖은 선비 모습 잃지 않아
-
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
4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공공이 보장해야
-
5
옥과천, 섬진강 합류 지점 합강마을인근“합강교”부근에 폐기물 무단 투척!
-
6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화요 간부회의 주재
-
7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 임종석 과 조국, 적폐들의 시기와 농간에 흔들림없이 묵묵히 이겨내야
-
8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접견
-
9
"임은정 검사, 공수처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면 "황금어장" 될것 단언
-
1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