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까지 확대해야

5분 발언 통해, 현행 19~28세 지원 제한은 법·조례 기준과 괴리 지적

2025.09.09 16:30:5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