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면허 취득 20년↑ 9월 19일, 15∼20년 12월 19일, 9∼15년 내년 3월 19일까지
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2019.06.25 0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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