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광지‧상가지역 일요일 쓰레기 수거시간 단축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때문
오전 5시~오후 4시에서 오전 5시~오전 9시로 변경…평일은 전과 동일

2019.07.04 1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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