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산분 주민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7월 1일 기준 전체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주…납기 지나면 가산세 20% 부과

2019.07.12 08:43:0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