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안내"

-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의 당부
- 서울시, 12월 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유예 신청 접수

2019.10.21 16:17:1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