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안내"
-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의 당부
- 서울시, 12월 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유예 신청 접수
2019.10.21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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