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힘내세요” 지방세입 지원 마련

체납처분 유예신청 1년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신청 6개월+6개월 연장

2021.03.03 1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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