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3배’

안전신문고 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 운영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2021.04.20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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