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2021.05.11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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