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납세자 지원책 ‘호응’

체납처분 유예신청 1년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신청 6개월+6개월 연장

2021.06.24 2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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