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가 학생수 “0명” 폐교 위기 자라분교의 희망이 되다.

햇빛연금을 활용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게 수당 2배 지급

2023.03.13 16: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