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대표발의자 강은미 의원,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
강은미 의원, 적용유예 기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유예 연장 운운하는 정부에 일갈 -
조건부 논의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2024.01.24 08: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