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대표발의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치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학생은 면허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김원이 의원 “목포시민은 34년간 목포대 의대 유치에 헌신.. 22대 국회서 반드시 이룰 것”

2024.06.13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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