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북전단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2024.07.19 10: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