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적금, 10만원 지원’…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 지급…8월 1일∼16일 신청

2019.07.25 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