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발의

입주민,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금지..가해자·사용자 처벌로 제도 실효성 제고
- 인간 존엄성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에 경종, 상호존중 직장문화 만들어야

2020.08.10 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