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해, 저수지 붕괴위험 방지

현행 농어촌정비법,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 안전진단은 육안검사뿐 - 저수용량 5만톤 이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도록 개정

2021.07.01 1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