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5분발언, 경도 레지던스 ‘경관ㆍ조망’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도 건축․경관위, 레지던스 신축 1차와 별반 달라진 것 없는데 조건부 의결…유감 허가권 가진 광양만권경자청, 도 건축ㆍ경관위 의결 조건 반드시 반영해야

2021.07.15 15: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