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관계기관 통보

2021.09.07 15: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