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편법 농지투기에 이용되는 농지 임대수탁사업, 보완책 마련해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위·수탁한 농지는 10,744ha로 전체의 21.5% 차지 - 취득 후 단시일 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농지법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 - 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한 농지 조건 농지취득 후 3년 이상으로 정해야

2021.10.14 11: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