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0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2024년 1월 23일 오전 5시, 울산에서 전기차량이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 받고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로 인근 소방서에 5분이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전기차의 특성상 바로 진압이 되지 않아 결국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차량의 화재 원인은 조사중이라 한다.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구매대수가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전기차 판매량은 15만 1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내연기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