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양동용 농촌 지역도 집회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소중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표현으로 우리사회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요 요소이다. 집회시위가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성숙한 시민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역 이슈를 둘러싼 집회시위가 이어 지고 있다. 일부는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집회도 있었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과격한 언행과 물리적 충돌로 갈등을 낳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본래 목적은 흐리게 하고, 국민 전체의 피로감을 주는 집회도 종종 보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한다. 집회시위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막말과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 언행은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집회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문화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
2024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2024년 폭염 통계를 살펴보면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 수는 23년 대비 31.4%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작년(32명) 대비 약 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평균 여름철 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경신할 만큼 폭염이 더 이상 날씨가 아닌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 온열질환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폭염 시민 행동지침은 첫째, 카페인 알코올 대신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해야합니다. 둘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삼가고 외출시 모자·양산·쿨링타월 착용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실내 온도는 26~28℃ 유지하고, 냉방병 예방을 위해 하루 2~3회 환기해야합니다. 넷째, 야외 근로자는 작업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과 어르신에게 안부전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합니다.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여름날씨가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듯이 온열질환 및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야외 활동 중인 시민들은 위험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