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5만 16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은 규모가 이전보다 대형건물이많아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공사장화재로 이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공사장에서의 용접으로 인한 화재일 것이다.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접작업 전 해야 할 일은 화기작업 공사장 내 관계인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으로는 물통, 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 중 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예방 지침을 지킨다면 공사장화재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방지 등 일석 삼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화재예방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며, 작은 관심이 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