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주요 현안사업의 국도비 예산 3,606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남군은 본예산 기준으로 6년 연속 3,000억원 이상의 국도비를 매년 확보하면서 예산 1조원 시대의 든든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도 최종예산 기준 4,43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행정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광역 권역 농산물 통합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서남부권 거점 물류기지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있는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2억4,000만원(총사업비 20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백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해남군 주도로 시작해 전남도와 협력 추진중인 현산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예산 반영을 통해 수년간 계획해 온 종합적인 침수 예방대책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소방서가 겨울철 한파와 주택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19생활안전순찰대 ㆍ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합동 위기가구 집중 점검·지원 사업’을 1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가구의 안전 확보와 위기가구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해남소방서는 “동절기(11~2월) 기간 주택화재의 절반 이상(약 51%)이 발생하고, 고령자 낙상사고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개월이며, 해남군과 각 읍·면·동이 협력해 24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 가구는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동대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춰 읍·면·동당 약 17가구가 배정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화재예방 점검 및 낙상·미끄럼 사고 예방 교육 ▲노후전선 정리 등 주거안전 진단 ▲연기감지기·소화기·화재대피 마스크·미끄럼방지 매트로 구성된 안전꾸러미 보급등 실질적 안전 지원을 수행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이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이 개관 이후 꾸준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해남읍 서림길 6-20)에 자리한 해남군 장난감도서관은 총 254종, 768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소형에서 대형 장난감까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이 구비되어 영유아 가정에 대여된다. 또한 상시 구비하기 어려운 돌상·백일상, 한복 대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장난감은 사용 기간이 짧고, 가정에서 매번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 장난감 도서관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은 대상 연령대 어린이가 있는 가정 2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2,500여건의 장난감이 대여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만도 1만8,660명에 이르고 있어 장난감 도서관이 가족어울림센터의 핵심 시설로서 온가족의 즐겁고 행복한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 회원 가입은 직접 방문 또는 군민 전용 앱인‘해남소통넷’에서 가능하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3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군정의 목표를 AI·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변화 속에서 신성장산업과 농어업이 함께 살아 숨 쉬는‘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천명했다. 명군수는“올해는 농어업 기반위에 AI와 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농어촌수도 해남, 그 1%의 가능성이 99%의 현실로 다가온 한해였다”며“첨단산업과 미래농어업, 그리고 농어촌인프라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군정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해 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재생에너지특별법과 연계해 RE100 국가산단 완성과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화원산단 해상풍력 거점 확보 등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AI산업 중심지 도약 ▶생산과 유통, 신사업 전환을 통한 미래농어업의 실현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한 기후변화 농업 선도 ▶역사문화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복합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2건을 원안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을 비롯하여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했다. 그리고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원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제348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야생돌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저감 권고 등이 담겼다. 박상정 의원은 “최근 환경 변화와 도시개발 확대로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다양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대상 또한 조류에서 포유류, 양서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민간에도 저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남군이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은 관내 유령건축물 2,860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476건에 대해 말소신청 및 직권말소 등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는 말소신청 609건, 직권말소 867건이 실시됐다. 군은 유령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를 일일이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읍면별로는 해남읍 164건, 삼산 113건, 화산 225건, 현산 223건, 송지 334건, 북평 115건, 북일 83건, 옥천 198건, 계곡 187건, 마산 147건, 황산 376건, 산이 223건, 문내 247건, 화원 225건이 실시됐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개별 통보한 뒤 1회 공고를 실시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은 현장 확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권말소는 소유자가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건축물 멸실 사실을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을 없애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규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의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파나 종교와 관계 없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인만큼 전남도와 행안부에 등록해야 인정 받는 공익단체”라면서 덧붙어 “앞으로 군의 사회단체가 요건을 갖춰 비영리민간단체로 역량을 키워 민·관과 협력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은 “조례안의 현행 제15조제3항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색깔을 적색으로 일반용 봉투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사회적 배제 와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11조(평등)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차별금지)를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모든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했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 효과 제거, 인권 및 평등권 실질적 보장을 도모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최소한의 비시각적 식별 장치를 허용하여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관리 효율성(지급 수량 파악 등)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당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기 개시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 전년도 말까지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절차 이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정책결정 역량 강화,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교육 등 필수 기본 소양을 포함하고, 강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당선인이 임기 전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체계적이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과다한 의전 요구, 불요·불급한 업무처리 지시,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부터 징계, 신고자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통해 우리 의회의 자정 노력으로 갑질 행위가 근절되어 상호 존중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