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필수...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화순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4월1일~6월30일 운영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화순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