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낙찰하한율 대폭 상향... 2026년 1월부터 시행
지역 건설업체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군은 올해 1월부터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가격·노임단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온 낙찰률이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찰하한율 조정에 나섰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용역·물품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원 이하는 기존 95%(500만원 이하는 100%)에서 100%로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기존 93%에서 98%로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기존 90%에서 96%로 ▲2,000만원 초과는 기존 88%에서 9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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