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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디지털 미디어 정보 역량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 미디어 비판적 이해 능력 함양 및 올바른 정보 활용 지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한 정보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과 의견, 진실과 왜곡이 뒤섞인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지선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등 부정적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전문 강사 양성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효율적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사회 전반의 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최지선 의원은 “A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시립예술단 근무평정 ‘공정성 훼손’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반영하지 않아... 시 대응에 문제 제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26일,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시립예술단 근무평정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이형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시는 시립예술단 근무평정을 2년 주기로 실시하면서도 평정 항목을 임의로 환산한 점, 예술단별로 상이한 수석단원 강등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운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기평정을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원회는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예술단의 특수성과 단체협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평정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인사·평정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보완책 제출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포시의회, 시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의장단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업무추진비 40% 삭감 결정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는 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목포시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의회 업무추진비의 4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와 복지·생활 인프라 등 필수 예산 수요 증가로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재정건전성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다. 업무추진비 삭감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2,896천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6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천원을 각각 삭감할 예정이다. 조성오 의장은 “넉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시 재정건전성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미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 예산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납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26년도 목포시 예산에서도 국외연수비 등을 삭감해 긴급 복지·취약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5장 제41조로 구성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담당의 명확화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 강화 규정 ▲모·부성 권리 보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 없이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