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효율성 강화·부모 교육 지원·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용당1・용당2동・연동・삼학동)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의 밀집기준인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 밀집기준이었던 지정기준을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상점이 골목형상점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