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체기사 보기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마무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가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예산 검토를 위해 관광과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항 노을공원을 방문하여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행교가 설치될 경우 노을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발생할 불편사항이나 주변 상가의 조망권 침해 등을 걱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삼학도 공원과 요트마리나를 찾아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목포시에 전달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예산이 꼭 필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효율성 강화·부모 교육 지원·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용당1・용당2동・연동・삼학동)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의 밀집기준인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 밀집기준이었던 지정기준을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상점이 골목형상점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