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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마무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가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예산 검토를 위해 관광과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항 노을공원을 방문하여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행교가 설치될 경우 노을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발생할 불편사항이나 주변 상가의 조망권 침해 등을 걱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삼학도 공원과 요트마리나를 찾아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목포시에 전달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예산이 꼭 필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제4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효율성 강화·부모 교육 지원·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용당1・용당2동・연동・삼학동)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의 밀집기준인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 밀집기준이었던 지정기준을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상점이 골목형상점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시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 기대

마약 범죄 확산 우려 속 예방교육·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권 보호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퍼지고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제기되자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공정한 시민 의견 반영”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정

여론조사 기준·방법·결과 공개 등 체계적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민관협력, 주민참여 촉진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적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활동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사업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건강한 삶을

목포시·경찰·전문기관 합동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집중 점검

사례 관리,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목포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간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3인 1조(총 12명)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의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회 이상 신고·수사 이력이 있거나 사례 관리 과정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정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대상 아동 16명을 선정한 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정서 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신체·정서적 상태, 보호자의 양육 태도,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면 조사 결과, 16명 모두 안전이 확인됐고 학대 의심 정황은 없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미흡한 양육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파악됐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생활환경 정비 및 복지급여 안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