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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학대 예방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동물복지 증진 교육·상담·지도 활동…12일까지 신청·8명 선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 인식 확산과 학대 예방을 위해 ‘명예동물보호관’을 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명예동물보호관은 27명이며, 이번 모집에서 8명을 선발해 앞으로 총 3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정보 제공, 학대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지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명예동물보호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다만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자나 동물학대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오는 12일까지 시청 농업동물정책과 반려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명예동물보호관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통해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김민석 총리, 연말연시 치안·재난 대응 현장 격려 ··· 국민 안전 최우선 당부

김 총리, 연말연시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경찰서 및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양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양천소방서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보고 받고,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계신 양천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전남소방, 2025년 제12회 ‘올해의 영웅소방관’ 3명 선정

대형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원들, 도지사 표창 수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영웅소방관’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영웅소방관’은 헌신적인 현장 활동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동료와 도민의 귀감이 되는 소방공무원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소방 포상 제도이다. 이번 12번째 영웅소방관에는 목포소방서 구조대원 김명환 소방위, 여수소방서 구조대원 박병선 소방위, 119특수대응단 구조대원 최인후 소방위가 선정됐다. 이들은 세월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형 수난사고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핵심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선정자들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국제 구조훈련 참여 등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고난도 구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영웅소방관 뱃지 외에도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며, 시상은 12월 31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행안부 승인

초광역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출범 절차 본격 추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는 12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전남도는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체계 구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역연합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