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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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환경,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기부금 전달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 지원사업에 써달라” 1000만원 기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지역 사회적기업인 ㈜다우환경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열어 다우환경 이정일 대표로부터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행사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정일 대표, 김도경 조선대학교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기부금은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제과정(석사)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대학원과정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활동가들이 전문 역량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조선대학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사회적경제 관계자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수업료를 전액(광주시 50%, 조선대 50%) 지원한다. 지난 2022년 9월 첫 석사과정 개설 이래 총 45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21명의 석사를 배출하는 등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영일 광산구의원, ‘5만5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책 마련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안전·주거·문화 등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 1인가구는 2025년 말 기준 55,658가구로 광주광역시 전체 1인가구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주거·안전·문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실태조사 시행 ▲돌봄·안전·주거·문화·생활 편의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고독사 예방 등 사후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조영임 광산구의원, 성평등정책협의체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성평등정책협치포럼’으로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 기대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시민사회·전문가·의회가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성평등정책협의체(젠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포럼(조영임, 윤혜영, 한윤희 의원)’이 추진해 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성평등 포럼 등의 의견수렵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성평등정책협의체’와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로,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은 정책 제안과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성평등정책협의체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재

윤영일 광산구의원,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전 지킨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운영 매장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근거 신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우선 지원 규정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포함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은 범죄 노출 위험이 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안심벨·방범창·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취약계층인 1인 및 여성 사업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광산경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