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체기사 보기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 세계가 주목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복합 전환 시대 노동 해법’ 국제 공론장서 사례 발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실천 과제로 반영된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복합 전환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공론장에서 주목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공동 주최로 서울 용산에서 ‘복합 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학술회의)가 열렸다.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기후 등 복합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내 노사정 대표, 주한 독일‧스웨덴 대사를 비롯해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 혁신‧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2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광산구가 민선 8기 동안 역점 추진해 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과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의 취지, 추진 과정, 향후 계획, 성과와 의미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자재 인상 가격 50% 이내 연 100만 원까지 지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윤희 광산구의원,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 추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이 병원 동행과 약 처방, 안전 귀가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광산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이우형 광산구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돕는다

광산구가 단체보험 가입 통한 보험료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다”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함께

박미옥 광산구의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공적확인·지원 추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현행 제도상 체류 자격에 따라 아동이 기본권을 차별받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난달 4일 아동 인권단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이주민 대표,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