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천 건, 6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천333건, 6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납부하는 수시분 등록면허세와는 별도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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