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내 업체의 생산 유기질비료의 구매율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