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실시

도서민 택배 운임비 지원… 섬 주민 물류비 부담 완화

 

전남투데이 박기태 기자 | 진도군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도서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전년 90,636천 원의 사업비에서 100% 증액한 181,272천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택배 1건당 3천 원의 한도 내에서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기관 정보 등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단,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와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해당 섬지역으로 돼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으로 도서민들의 해상물류비 부담을 완화해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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