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재판"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 개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은 당시 실재 군사재판은 있었는지?
민간인 체포・구금이 절차법에 따라 정당했는지?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 가 오는 6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기자 간담회 겸 시민 설명회(이하 간담회)가 박병섭 집행위원장(향토사연구가)의 진행으로 주철희 박사(여순항쟁 연구가)의 근거사료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전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당시 민간인의 체포와 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사재판은 위법하다는 것을 근거사료로 밝혀,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었으며,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하여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방부, 검찰, 경찰, 국가기록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당시 군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면서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1948년 11월 24일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들은 1948년 11월 말 처형되었다.

 

그런데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된 피고인들의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만 존재한다. 재판 기록은 영구 보관해야할 문서인 만큼 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검찰이 TF팀을 구성한 것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여하튼 검찰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당시 피고인들이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따라서 우선 군사재판이 실재 있었는지를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번 재판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판결집행명령서, 언론보도, 유족의 진술을 넘어, 당시 다양한 사료를 통해 실재 군사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사재판이 형사소송 절차법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들을 특정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함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 준수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여순사건 재심 개심 결정 대법원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체포・구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대법관이 있었다. 민간인의 체포・구금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여러 정황은 제주4.3수형인 재심 재판처럼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재심 첫 재판에서 청구인의 변호인도 공소기각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 두 번째 재판은 6월 24일(수)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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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2019년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하고, 장경자, 신희중(고인), 이기화(고인) 3인이 청구한 재심 사유를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재심 개시 과정에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반대의견에는 “무죄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판결 만으로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즉 공소기각판결은 무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확정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이에 기초한 보상・배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기각판결의 전제에는 “검사의 공소 사실이 전제되지 않아 공소유지와 재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우려하면서 이것이 재심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검찰에서 항고, 재항고를 하면서 7년 5개월 만에 결정된 재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배당되어 2019년 4월 29일 첫 재심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부는 앞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이 우려하는 판결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즉 ‘공소기각’ 판결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첫째,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물론이고 국가 기관(검찰, 경찰,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된 「판결집행명령서」는 이번 재판에 해당하는 「명령 3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기록과 논문 등에 「명령 3호」를 비롯하여 「명령 5호」, 「명령 13호」, 「명령 17호」 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판결집행명령서」는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명령 3호」, 「명령 5호」, 「명령 13호」, 「명령 17호」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고로 이번 재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군법회의 여부와 체포와 구금에서 불법적이거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기관에 존재하는 자료를 재판부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존재하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서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의 반대의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공소기각판결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판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정아 재판장은 첫 번째 재판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 국가폭력으로 숨진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은 국가의, 그리고 법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재판에 대해 결연한 의지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만큼, 그 책임성을 다하는 판결로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70여 년 동안 고통에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열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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