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6.29 ~ 7.31까지 계도 기간 거쳐 8월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순천시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순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오는 6월 29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순천시에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8월 3일(월)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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