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도의원, 전라남도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를 명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재향군인회 추진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전라남도 재향군인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안보의식 함양 교육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라남도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재향군인 예우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재향군인 예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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