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 31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3대, 택시 3대, 법인․기관에 9대를 지원하고, 16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530만 원에서 최대 1,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 26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2대, 법인․기관에 5대, 중소기업 생산제품 2대를 지원하고, 17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921만원에서 최대 2,53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3월 7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길이라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3개소 20기, 완속 충전기 21개소 4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