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성소방서, 건조한 봄철 논밭두렁 소각 등 불피움 행위 절대 금지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올해는 2월부터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논밭두렁의 작은 불씨라도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인근 산림 및 주택가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10년동안 산불은 662건 발생하여 산림 170.5ha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봄철(2~5월) 기간 산불 건수는 439건(66%), 피해면적 112ha(65%)으로 집중 발생하였다. 산불의 원인은 실화(실수하여 불을 냄)가 585건(8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나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실수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논밭두렁 소각을 절대 금지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라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신고는 소방관서에서 불피움을 허가해주는 신고가 아니라, 화재 오인(연막소독 등)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논과 밭에서 농수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된다.

※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의 소각 과태료 30만원 이하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 과태료 100만원 이하

 

결론적으로 장성소방서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법령에 의한 소각 금지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과태료 및 민형사상 책임은 소각자 개인에게 있다.

 

장성소방서 화재조사 업무 담당자는 “사전신고를 통해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을 방지하며,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진압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 등 불피움 행위를 금지하여주시고 부득이하게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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