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집중 홍보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물 점검을 매년 실행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모두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물 비상구는 위급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ㆍ전파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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