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하였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영광고용복지센터(☎280-0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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