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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