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이 자기능력을 계발하고 여가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제3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3기 교육프로그램은8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4개분야 12개 강좌로 31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수강료는 4만 원(1개월 기준 1만 원)으로, 교육 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에 따라 수강료 일부가 반환되며,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다문화가족 등 20여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수강료가 면제된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등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8일까지로 냉동·냉장식품 입·출고가 잦은 유통 물류센터 또는 식품 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등 영업소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 설치 여부 ▲무표시 제품, 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 운반 여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신고 대상 식품 운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점검 시에는 15대 모두 적합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9대 모두 적합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여름철 냉동·냉장 식품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7월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제주시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8월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7월부터 읍·면·동 15곳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 15명은 2019년 하반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건소에 파견됐다가 이번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재배치했다. 이들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 건강 사례관리, 지역 건강 돌봄자원과 연계·협업, '복지+건강'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역량강화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간호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통합창구로서의 읍면동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연계로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가 올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인 모충사와 충혼각을 정비했다. 현충시설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일반시민과 추모객의 안전한 이용과 시설물을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 시설물과 주변 환경 등 훼손 상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충사는 조봉호기념탑, 의병항쟁기념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순국선열을 기리고 참배하는 공간으로 조봉호기념탑 도장공사와 수목 정비 등 보훈 문화의 공간을 정비했다. 특히 모충사 내 4개소에 방범용 CCTV 14대를 설치해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노형동에 위치한 충혼각은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진 곳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며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충혼각 관리사 보수로 원활한 위령제 봉행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알리는 현충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도민들과 유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해서 운영한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보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기준을 7월부터 적용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추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적용해 인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에 대한 신고 기준을 변경했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를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7월 한 달간 계도를 통해 총 9가지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사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근로현장과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7월 말까지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우도면 등 30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작업환경 점검 등이다. 해당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의 제거,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재발 방지 등 작업환경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제주시는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169개소)에 대해 관리부서별 자체점검 실시는 물론, 주요 시설(32개소)에 대해서는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여부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용역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오늘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448개소(2,463면)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 연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 사용1)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차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2022년도에 조성되어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1,448개소(2,463면) 차고지를 대상으로 총 4개월간(2023년 8월 ~ 11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2) 이며,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는 2017년~2021년 조성된 1,076개소(1,807면) 중 목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 편의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도지사 공관으로 사용됐던 공간이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된 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아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2018년부터 총사업비 93억 원(보상비 70억 원, 공사비 23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520M, 폭 20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4년 4월 사업 완료 및 조기 개통을 위해 연북로(꿈바당어린이도서관입구)~아연로(제주방어사령부) 520M 구간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한다.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입구 남측에서부터 아연로(제주방어사령부)까지 450M 구간을 우선 통제하고, ‘24년에는 3월 말까지 연북로~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입구 70M 구간에 대해 단계별로 차량통행을 금지(제한)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본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증진시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홍보 현수막,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광고물 자진철거 전까지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 폭탄’식의 반복 전화를 걸어 통화연결을 방해해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매회 200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발송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시 및 읍면동 광고물 담당팀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19년 2,032건에 이르렀던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발신 대상자 건수는 작년 말 기준 약 628건으로 약 70% 감소하여 시스템 운영을 통한 불법 광고물 자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의 지속적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평가 분석과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제62회 2022 제주시 통계연보'를 발간해 27일에 공표했다. 제주시 통계연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교육통계는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 제주시 토지 ·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등 18개 분야 190개 항목의 통계자료를 수록했다. 공표된 통계연보에는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유통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 관광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및 지출 △공공행정 및 사법 △자연마을 현황 등 제주시 전반의 통계자료가 들어있다. 수록된 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 공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형으로 발간된 통계연보는 주요 관공서와 학교,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총 120부가 배부됐다. 홍은영 총무과장은 “이번에 제62번째로 발간되는 제주시 통계연보를 통해 다양한 제주시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대상은 ①복지취약 계층 포함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⑤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