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평상시에도 불법현수막이 넘쳐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길거리가 온통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된다. 걸기는 마음대로 걸면서 철 지난 불법현수막을 방치하는 정당.정치인, 관공서의 실태를 고발한다. 곡성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현수막 정비업무 위수탁 대행사인 ‘곡성옥외광고사업협동조합’이 지난 1분기 동안 불법현수막 철거 및 지정게시대 이용 캠페인을 벌인 결과,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정당.정치인, 관공서, 공공기관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불법현수막 게첩 예방을 위해서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와 이전 등 광고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비도 필요하지만, 정당.정치인, 관공서, 공공기관 등 현수막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게첩.철거 확인 등 관리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곡성옥외광고사업협동조합’ 김종필 이사장은 “비용을 들여 법을 지키는 광고주가 상대적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법기관과 행정에서부터 불법현수막 게첩을 최대한 자제해야 개선될 수 있다”며 실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광고주의 80% 정도가 관공서인점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깨끗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최근 통계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제도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듯했던 우회전 교통사고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순천경찰서 관내 사고 현황을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 현장에서는 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이행’과 ‘조급함’에 있다. 많은 운전자가 일시정지의 목적이 ‘보행자 확인’에 있음을 망각한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퀴만 살짝 멈췄다가 급하게 출발하곤 한다. 특히 뒤차의 경적 소리에 쫓기듯 출발하거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조차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고질적인 운전 습관이 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규정에 대한 혼선도 여전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는 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