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각종 재난 상황 속 건물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비상구로 안내해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비상구 유도등이다. 이 비상구유도등의 유래는 1972년 당시 단일 건물 화재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센니치 백화점 화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18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비상구 식별이 어려운 탓이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비상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픽토그램(Pictogram,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을 공모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녹색의 비상구 유도등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소방사 곽병준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대비 약 18.3%가 발생하고 사망자 중 무려 47%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주택화재가 다른 일반화재에 비해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화재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곤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장치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초기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여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비용 고효율 장치이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렇듯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신설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저조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 향상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로 바뀌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생활환경이 뒤바뀌게 되자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 한 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이 공급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완도 경찰서 서장 최숙희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털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방법을 요하지 않는 단순범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유혹에도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털이 예방 행동수칙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차량털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주·정차 시 사이드 미러는 항상 접어두는 습관을 들이자. 차량 잠금장치를 하게되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손쉽게 범행의 표적
완도경찰서 서장 최숙희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털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방법을 요하지 않는 단순범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유혹에도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털이 예방 행동수칙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차량털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주·정차 시 사이드 미러는 항상 접어두는 습관을 들이자. 차량 잠금장치를 하게되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손쉽게 범행의 표적이
코로나와 함께한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바람이 찾아들어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같이 따뜻한 봄날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5년간 봄철기간 중(3~5월) 발생한 화재는 전체기간 대비 29.2%로 전체 1/3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중 주택화재 또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1년 8월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법이 세워지고,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에 대한 설치 소급기간 또한 4년 전 이미 끝난 상태다. 또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소방서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업체 등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법률제정, 시설기부, 각종홍보활동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이달 14일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집에는 90대 할머님과 자매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화재를 감지한 단독감지기 덕분에 화재로부터 조기에 대피할 수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3월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가득하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철이 지나고 반가운 봄 햇살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주거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총 710명 중 새벽시간대인 0~6시에 224명(31.5%)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월 27일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가족4명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불이 났지만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위의 사례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대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우리가정의 안전지킴이는 바로 “주택화재경보기”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화재발생”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용품
봄철에는 겨우내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었다가 따뜻해진 날씨로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체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봄철에는 상대적으로 기상 불량 일수가 많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서 관내 바다에서 일어난 선박사고가 총 731척으로, 해상 레저인구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선박 종류별 사고는 어선(54.4%), 낚시어선(14.8%), 레저보트(11.0%), 화물선(3.6%), 예부선*(3.4%) 順으로 생업 목적인 어선 사고에서 부터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 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사고원인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38.9%), 운항 부주의(32.3%), 관리 소홀(15.3%), 기상악화(4.4%) 順으로 인적(人的) 요인에 기인한 안전불감증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장 및 선박 종사자, 해양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는 점차 평화 시위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과격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 양상도 점차 증폭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규모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하도급, 고용불안, 체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등에 따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감이 발생하면 여러 건설노조 등에서 서로 자신들을 고용하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안다. 이러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적은 일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례로 올 2. 23에 강원도 원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양대 노총의 폭력 사태가 대표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으며, 불법 폭력 시위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
소방교 정지환 따뜻한 봄이 오면 매년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반갑지 않은 봄의 전령사 산불이다. 왜 유독 봄에 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후 상 건조한 겨울을 지나 마를 대로 말라있는 초목은 봄이 찾아와 기온이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 상대습도가 무척이나 낮아진다. 이때 조그만 불씨에라도 쉽게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산불이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산불 뿐 아니라 모든 화재는 모두 위험하고 해롭다. 다만 산불은 다른 화재에 비해 유독 확산우려가 높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도 그럴것이 산에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연소에 좋은 목재이고 초목 한그루를 복원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2019 강원도산불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3000명이상의 소방관, 800대 이상의 소방차가 동원된 대규모재난이다. 이 또한 처음엔 작은 산불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로운 산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소방서에선 매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모두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건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고홍주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전기사용량 증가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고 연기가 생성되어 주위가 컴컴해지면서 사람이 공포감에 휩싸여 당황하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오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약6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함은 필수이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 실내에 고립 되었다면, 첫째 불길이나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담요나 옷가지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창문 등을 통해 물건을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둘째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셋째 아
최인석 장성소방서장 겨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여러 화재예방대책을 운영 중이고, 그 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