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 김병길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안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9.1%가 일반주택에서 나왔고, 일반주택 사망자는 44.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초기화재를 진압하기에 효과가 좋은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감지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 기구는 세대ㆍ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약 10년 정도 사용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판매시설,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순간의 불길로 나의 재산과 사랑하는
지난해 12. 2부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권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소음을 유발하여 반대 단체 등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집회는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며 그 중 먼
지난해 지속된 한파로 동결심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빙기를 맞아 지반 침하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농사 준비에 들어가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거나 비포장도로가 많아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 치사율은 15.1%에 달해 자동차 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논밭에 나가는 이른 시간 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기인 오후 6시 전후에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에 접하고 있는 도로주행을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족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는 반드시 인명피해를 동반하게 되므로 위험 예지에 따른 방어적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은 △농어촌 도로 주행 시 서행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승차 △농기계 도로주행 시 독립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기 △긴급차량 출동 시 도로 상태 미리 확인하기 등 이 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60%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
신고포상제 운영/소방사 이승환 제공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수영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어느새 코 앞에 와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 사이로 흐르는 물이 녹아내려 지반이 약화된다. 시설물의 구조가 약해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은 반갑지만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안전사고 없는 해빙기를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위험요소들에 작은것도 주의깊게 봐야하는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해빙기에 일어나는 가장 빈번하고 위험한 사고는 붕괴사고이다.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노후시설의 균열이 발생하고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지반이 융해돼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주변의 시설의 균열은 없는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배부름 현상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절개지에서의 낙석 및 토사의 흘러내림도 주의해야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절개지 및 암반 등에서는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어 특히 더 위험한데 노출된 암반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둔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 훼손이 된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5)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만큼 안전한 예방 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로, 대기-접종-관찰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온이 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기관과 상의한다. - 예진표 작성 후 아픈 곳이 있는지 기재한다. -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며 다른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한다. 코로나 19백신 후 주의 사항이다. -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고, 그럴 수 없다면 허벅지에 접종을 한다. -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이 좋다. - 접종 후 최소 15분~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확인한다. -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 접종 후 부종, 발열, 피로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고열 시 병원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는 만큼 접종 간격 및 접종 일자 등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정민성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이다.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 질식ㆍ추락 사고가 빈번하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ㆍ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가 빠른 출동을 요하는 건, 주된 임무가 인명 구조 또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양현진농촌에서는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엔 낙엽과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요사이 기온이 오르고 건조해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며 지난해 산불의 70% 이상이 논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수로 발생한다. 따라서 산에 갈 때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키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때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캠페인 등 소방안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의 주범인 농촌 생활형 잡불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산불의 경우 재산 피해, 자연 피해도 매우 크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나 자신부터 화기취급에 유의하여 산불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불예방요령은 이렇게 첫째. 입산 시 성냥 담배 등 휴대 금지 둘째.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
3·1운동은 1919년 일제강점기에 벌어졌던 최고의 민족운동이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2021년 신축년, 벌써 올해로 102주년 3·1절이다. 3·1절 하면 나 역시 그러하듯이 많은 분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떠올릴 것이다. 3·1절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직업,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뜻 깊은 날이다. 인천에서도 3·1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층, 의열 청년, 노동자, 농민, 상인, 종교계 등 각 계층을 망라해 참여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검거됐으며, 특히 그 당시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동맹 휴학을 일으키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우리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있게 한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
돌아오는 월요일은 제102주년 3ㆍ1절이다. 3ㆍ1운동이 일어났던 102년 전 우리민족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가혹한 착취를 당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라는 절대적 권력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무단통치로, 때로는 문화정치라는 기만적 회유를 통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악랄한 한민족 말살정책을 자행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성장과 발전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국내․외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족의 주권 회복 열망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특히 1919년에 일어난 3ㆍ1운동은 일제로부터 강제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열들의 거족적이며, 평화적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3ㆍ1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가져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침략과 만행을 일삼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당시 제국주의 침략을 받던 약소민족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을뿐더러, 작업 중인 사람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라고 한다. 용접 작업 시 유류,가스 등의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여,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자.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현재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