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과 보호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비용마련을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의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 시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지원(월 최대 10만 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중 만12세 ~ 17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후원 참여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 작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 후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정기후원이 진행되며 후원금 전액은 가입 아동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1,130명의 아동이 가입하여 저축하고 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사업 홍보와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가구 중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만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실시로 토, 일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혹한ㆍ혹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냉ㆍ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 홀로사는 노인으로 3,300여명에게 연 10만 원 한도로 2024년 2월까지 에너지 비용(바우처카드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단, 유사중복사업 지원 대상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또는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와 농협은행 제주본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는 농협 ‘에너지드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주유소, ▲연탄판매점 등이다. 에너지드림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신청은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6개소)에서 각 대상자 방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3,510명에 3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와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5개 사업체에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4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 시 1인당 월20만 원, 업체당 5명까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이번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근로자를 고용 ․ 유지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서류 심사했으며, 최종 255개 사업체 근로자 553명을 선정하고 4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업종으로는 아파트 경비 및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렌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전수조사원 26명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제9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5월 12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5월 15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체결 후,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4,711개소를 방문해 편의시설 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공개채용에 관심있는 많은 도민들이 채용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확보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일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5월 1일부터 만 14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 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만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에서 무임태그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전국호환 교통기능(지하철무임+버스유임)을 추가한 것이며, 장애인등록증 종류에는 2가지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추가,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표기 되지않아 등록장애인용으로만 확인 가능)과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13자리, 주소표기)이 있다. 이번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 1일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등록증 전국 호환으로 수도권 방문 시 지하철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보건 전문가 5명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재원 아동 부모와 민간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되며,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건강․안전 4개 영역의 운영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효과적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보건전문가의 이론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표교육과 현장실습은 물론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동안 업무상담을 상시 지원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5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제주시 관내 3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파견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에 따라 우수한 어린이집은 적극 발굴해 전파할 예정이며, 미흡한 시설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지도하고 원장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한편 부모모니터링단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135개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4월 27일 시민과의 현장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별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현장 대화 시 제기된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회에 걸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총 1,25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처리율은 처리완료 463건(36.9%), 추진중 355건(28.3%), 장기검토 241건(19.2%), 수용불가 195건(15.6%)이다. 우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정상추진 여부 및 문제사업 또는 지연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및 계획 수립 등 빠른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법령이나 제도상 불가하거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절차상 문제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추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추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시를 견학했다. 28일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15명은 올해 10년차를 맞은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상호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간 주민자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민총회 준비과정 등 주민자치회 운영 중 겪은 시행착오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주민자치 우수사례지인 행궁동을 현장답사와 함께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했다. 한편 수원시 행궁동 주민자치회는 2015년 제13회 수원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2021년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곳이다. 강철호 제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훌륭한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보람찬 견학이었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4월 28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발대식에 참석해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줄이기(Reduce) “3R”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발대식으로, 제주시 새마을회, 읍면동 협의회 등 새마을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자원순환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월 26일까지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무도장을 설치한 업소 또는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업소 등이다. 제주시는 중과세 일제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판단되면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축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5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일제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을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