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는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한 수강생,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쟁 ▲대학교 재학 중인 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3년 3월 말 기준 370가구·1,332명이며, 지난해는 18명에게 1,695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예산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으로는, 임차금액 기준 ▲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하여 오는 4월 말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지원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월16만4천 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8억 4천만 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 청소년 정책이나 시설 운영 등에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설된 청소년자치기구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3월 총 171명의 청소년들을 위촉했으며, 이들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자문과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의견을 반영시키고, 활동 캠페인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23개팀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적성과 특기를 찾아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현재 강병삼 제주시장과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원 간 오픈 채팅'청소년 소통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관련 분야의 진로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을 겪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 가능자이며,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전자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지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백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회계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점검사항은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적정성 ▲활동지원인력 급여및 실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이상결제 및 부당청구 여부 등 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이나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보조금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1,268명의 활동지원사가 활동 중이며, 1,32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관리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임시주거시설 142개소, 재해구호창고 8개소, 재해구호물자 1,886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재난 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26개 읍면동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5월 10일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임시주거시설 내 화재예방 및 급수시설 등 생활환경 확보실태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량 확보 여부, ▲물자 보관·관리 적정성, ▲보관창고의 환기, 방수, 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2022년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위치한 임시주거시설 2개소를 지정해제했으며, 올해 지진겸용 대피시설 1개소를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전수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상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서 지난해 2개소(일도2동, 삼도2동)를 추가 개소했다. 추가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착순 모집한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로 과제 지도, 특별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방법은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는 총 3개소(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가 운영 중이며, 센터당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40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23년에는 1개소, 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돌봄 공백 해소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돌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노인학대 방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총 1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49개소(노인요양시설 4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이며, 지원 신청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치업체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5월 4일까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설치 기준은 60일 이상 영상자료가 저장되어야 하고, HD급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가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등 설치 의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 관리로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건물 등에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등 행사는 기후변화 주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날은 제주시 청사를 비롯해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각 기관에서 참여하며,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2023 지구환경축제’를 개최한다. 지구의 날 기념 무대공연, 환경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벼룩시장 등 환경나눔장터와 전시·홍보관 운영 및 자전거 마당 등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부터 환경보호 실천 운동으로 시작된 민간 주도의 가장 큰 규모의 전 세계적인 행사이다. 박동헌 환경관리과장은 “지구의날 기념 소등 행사에 많은 동참을 바라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기후행동 실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4월 22일 지구의날 축제에도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 및 과세 자료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개소에 대해 부과 전 사전작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종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7월까지 최종 점검하여 9월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과 국민 관심분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성이 큰 주요시설 15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안전대전환은 4월 17일 ~ 6월 16일(61일 간)까지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에 대해 합동점검할 예정이며 구조물의 손상, 균열, 위험여부 및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법령에 따른 안전장비의 설치·보유·운영상태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시설에 대하여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며 구축된 DB를 통해 점검이력과 추후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빠른시일(1~3개월)내에 정비토록 지도하며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 12월중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대전환을 추진하여 안전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총 40건1) 이 적발됐으며, 이는 배달문화 정착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이륜차 운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배달관련 업종의 이륜차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처분기준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과태료 3만 원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및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