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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기고]해빙기 안전사고 주의하자!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장경혜언 땅이 녹는 시기, 겨울이 끝나가고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봄이 가까워질 때 땅이 봄기운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해빙기라고 한다. 겨울철 얼어 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붕괴, 낙석, 시설물 균열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로 8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사고는 절개지ㆍ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고,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18명, 90%) 인명피해가 나왔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운전 중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비탈면 위쪽에 차량 주차 등을 피해야 한다. 공사현장 부근에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하여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이재진 기자
    • 2021-02-25 15:49
  • 칼럼 [기고] ‘소방서’는 이런 일을 해요!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4)소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만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불편함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등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하는 일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1. 화재 예방 및 화재진압 -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과 순찰을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사람을 구출하거나 진압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2. 구조, 구급활동 -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는 물론 병원까지 무료로 이송해 준다. -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한다. 3. 봉사활동 및 민원 서비스 활동 -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해 현장의 봉사활동, 급수지원, 소방시설 무료 수리, 어려운 이웃 방문, 농촌일손 돕기, 벌집제거 및 기타 봉사 활동을 한다. 4. 소방훈련 및 방화관리 등 - 불조심 캠페인 및 소방시설 사용법 - 각종 기관에 대한 불조심 예방 교육 등 이처럼 소방서는 하는 일이 많다...

    • 이재진 기자
    • 2021-02-25 15:45
  • 칼럼 [기고]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하기!

    완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김세곤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오면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빙기란 2~4월 사이에 얼음이 녹고 낮 기온이 풀리는 때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일명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교차가 큰 날씨의 영향으로 땅이 녹고 얼기를 반복 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침하하고 이로 인해 낙석·붕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집 주변 또는 노후 건축물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축대 옹벽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한다. 또한 근처에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119 및 군청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있던 절연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상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곳은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 후 산행을

    • 이재진 기자
    • 2021-02-25 15:39
  • 칼럼 [기고]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자료화면/이승환 제공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을뿐더러, 작업 중인 사람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라고 한다. 용접 작업 시 유류,가스 등의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여,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자.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현재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이재진 기자
    • 2021-02-25 15:36
  • 칼럼 <이주한 칼럼 > 의사((醫師)라는 지칭에서 사(師)는 스승, 선생이란 의미의 사(師)자이다.

    의사((醫師)라는 지칭에서 사(師)는 스승, 선생이란 의미의 사(師)자이다. 교사(敎師)를 지칭할 때 사(師)와 의미가 같다. 신분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판사(判事), 검사(檢事), 도지사(道知事)는 일 사(事)를 쓴다. 역할로의 일이다. 변호사(辯護士), 박사(博士), 간호사(看護士)는 선비 사(士)인데 전문 직업인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 오늘 의사는 신분을 존중받는 의사(醫師)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 의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다. 일본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어떤가? 의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엄격하다.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의사들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 5년 정지 입법안은 이들 나라 처벌에 비하면 약소하다. 이웃 일본 의사법(제4조 . 제7조)은 면허취소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의 요건으로 1.심신장애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자 2.마약. 대마중독자 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4.의사(醫事)와 관련된 범죄 혹은 부정행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성 함양이 필요하고, 형사 사건에서의 금고 이상 유죄 전력은 면허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의사가 중범죄가 법원에

    • 임채균 기자
    • 2021-02-24 11:54
  • 칼럼 [기고]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주저하지 마세요.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현지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교육이나 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키는 응급의료장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한 뇌 손상이 진행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약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 즉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시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슴압박 실시율은 높아진 반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준비되면 즉시 사용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켠다. 전원이 켜지면 자동심장충격기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과정은 패드 붙이기 - 심전도 분석하기 - 자동심장충격기 충전 - 심장충

    • 이재진 기자
    • 2021-02-23 13:18
  • 칼럼 [기고] 산불예방은 국민 자발적인 주의 필요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재욱/계속되는 건조주의보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산불화재가 만발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게 연소 확대하여 생각지도 못할 만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주의와 화재 발생 요인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산불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는 꼭 알고 주의하자.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기.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기

    • 이재진 기자
    • 2021-02-23 13:15
  • 칼럼 [기고]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이다. 법질서 확립은 엄정한 법 집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면서, 국민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집회 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아직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따른 경찰관 부상, 업무방해, 폭행, 손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공권력 경시 풍조 및 시민피해 우려」 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국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 등 세계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21-02-23 08:14
  • 칼럼 [기고]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더 이상 이웃에 아픔을 주지 맙시다

    신축년의 한해가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돌아와 날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니, 산 속의 개구리가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까기 시작하는‘경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평소 같았으면 추운 겨울날을 보내고 따사한 봄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일어났어야 할 개구리가 요새는 산불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화가 몹시 많이 난 듯 보인다. 소방청에 따르면 `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총 2382억원으로 재산피해액이 워낙 큰 이유는 19년도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달 21일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안동, 예천, 하동, 영동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산불위기단계‘심각’발령과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는 등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 산림청 등 모든 기관과 인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이맘때쯤 TV를 켜면 산불뉴스는 항상 보도되는 것일까?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가지 정도 이유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봄철 연평균 강수일수가 약 7일로 비가 자주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2021-02-23 07:42
  • 칼럼 [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 “불 나면 대피먼저”

    장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방령 이창헌 지난 2019년 1월 3일에 발생한 천안 차암초등학교 증축 공사중 발생한 화재로 900여명의 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하여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평소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았던 사례이다. 화재발생시 사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며, 급격한 연소 확대와 복잡한 건물 구조등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시 대피가 최우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함께 대피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먼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겨울철 자체 시책으로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빛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고립된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필요한 LED랜턴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1년을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집중 홍보

    • 이재진 기자
    • 2021-02-22 11:59
  • 칼럼 [기고] 겨울철 난방 기기 화재예방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재욱과거에 비해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겨울철 난방용 기기 사용만큼이나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해 이러한 난방 기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히터 주변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치우도록 한다.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전기 히터류는 수건, 이불 등 가연물에 접촉, 낙하 및 복사열을 받아 불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히터의 강한 복사열은 소파나 방석 같은 잘 타는 물체가 직접 닿지 않고 곁에만 있어도 쉽게 화재가 난다. 한 실험에 따르면 전기히터 앞 10cm 거리에 둔 종이박스가 20분도 채 안 돼 활활 타오를 정도로 복사열의 위력을 방증할 수 있다. 따라서 히터 주변에 탈 수 있는 가열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까지 빼놓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전기장판은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설정온도를 낮추고, 장판 위에 이불 등을 장시간 깔아놓지 않도록 한다.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모포를 덮은 상태에서 온도조절기를 고온으로 사용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전기장판

    • 이재진 기자
    • 2021-02-22 09:33
  • 칼럼 [기고] 정확한 ‘119신고’는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구한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올바른 119신고는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19신고 요령을 잘 몰라 재난현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신고 요령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휴대전화보다는 유선전화가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또한, 근처 상가 간판에 있는 상호 및 집 앞에 있는 새 주소로 알려줘도 가능하다. 화재 신고 시 119상황실과 전화 연결 후에는 발생 장소, 건물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119신고는 단순히 신고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닌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의 시점이지만 막상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면 ‘오지는 않고 전화만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화 한 통으로 많은 소방력이 출동하기 때문에 침착한 신고는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이재진 기자
    • 2021-02-22 0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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