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된 232농가 중 영세농가, 장기농업종사자 등을 우선 순위에 넣고, 3년 안에 지원된 농가 등은 후순위로 심사하여 최종 202농가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노루망(183농가), 방조망(5농가), 조수류퇴치기(14농가)등을 설치하여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한편 사업 시행중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 농가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기존 우도면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량이 시설용량의 약80%에 다다름에 따라 기존 시설을 대체할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우도면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은 올해 1월 기준 시설용량 10,739㎥ 중 8,473㎥가 매립된 상태로서 매립시설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6억 원(국비 15억 원, 지방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매립시설을 대체하는 지붕식 폐기물 매립시설(매립 면적 2,790㎡)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매립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5년 이상 안정적인 매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경수 환경관리소장은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세번쨰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되어 검사 안내를 받았던 차량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제주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부근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사용 연료에 따라 경유차량은 매연을 검사하고, 휘발유나 LPG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율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을 받도록 계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운수업체 등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협의 후 방문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무료검사의 날 9회 운영과 사업장 5회 방문으로 194대를 검사했고, 매연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182대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총 51대를 정비 완료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자동차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제주시동부지역(구좌읍, 조천읍)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대상 정신건강증진교실’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단순 교육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해소하기에부족하다는 인식에 심층상담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8개학교에 19회 운영할 계획이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및 상담의 전문성을 위해 중·고등부 교육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초등부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특히, 간이 스트레스 검사 및 우울 척도 검사를 통해 고위험 해당 학생에게는 부모와 학교측의 동의를 얻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연계하고, 이를 부모와 학교에 공유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교실 이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밖으로 드러내어 학교·부모·학생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더불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외소득 3천 700만 원 이상의 경우 지원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및 재배품목(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되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ha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 원, 기타작물은 65만 원을 지급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한내 직불금을 꼭 신청하고,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하여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 소독방역시설 구비, ▲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 보수교육 이수 여부, ▲ 축산업 변경허가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사업장의 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사항을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제주시·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사전검사 여부와 양식 수조 내 광어(3마리)를 수거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항생물질(45종)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한편, 전년도 안전성 지도단속 실적은 총 32건으로,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단속에 적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며, 양식어업인이 안전관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20일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일일 명예점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체험했다. 이날 강 시장은 기부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 수령, 푸드마켓 이용자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 후, 복지현장 전담인력과 사회복무요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가 기부문화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드마켓·뱅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부식품 제공기관으로 기업, 소매점,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17일 4·3주간(3.13~4.3)을 맞이하여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방문, 추모의 방과 위령조형물을 살펴보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되새겼다. 4·3역사관은 4·3당시 도내 최대 수용소로 알려진 주정공장 옛터에 조성되어 4·3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4·3역사관을 제주4·3의 전국화로 더욱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광객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도민과 후세들이 4·3의 의미와 역사 인식을 고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17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 수여 등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협약식,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는 특화 분야 선정과 교육 체계 보완 및 직업교육의 거점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일로써, 학계와 기업,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는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거점화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의 대학 및 기초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제주시와 제주한라대학교 공동 주관, 제주관광대학교의 참여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제1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3월 17일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직종, 인원 및 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8개 직종에 3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응시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8개 직종] ①일반사무 ②시설 ③농림환경 ④보건위생 ⑤관광교통 ⑥도로보수 ⑦운전 ⑧환경미화 원수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이며, 4월 29일 필기시험, 5월 17일 체력시험과 6월 15일~16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시험 일정은 향후 상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된 ‘2023년 제1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퇴직등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의 결원을 충원하여 부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춘 심사로 직종별 전문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행정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