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신속하게 신고를 한다.’ 또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답이 나온 이유는 소방서에서 화재예방홍보 시책의 방향이 119신고와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진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집 전화나 공중전화 밖에 없던 때에는 신고가 지연되면서 출동도 늦어져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었다.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시책의 방향이 신고나 초기진화에서 대피로 바뀌고 있다. 화재예방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증가로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데 건축물의 구조는 복잡해져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소방사 곽병준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
소방장 문성태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추위가 예상된다. 식당을 가든, 집을 가든,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난방기구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없고, 이는 곧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화목보일러는 현재 농가나 캠핑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로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자주 찾아보기는 힘들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도 있다. 화목보일러란 쉽게 생각해서 외장형 아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장된 연료주입구에 나무나 기타 연소 가능한 연료를 넣고 그 열기를 연통을 통해 내보내어 열기를 전달해 주는 방식의 보일러이다. 지금처럼 기계식 혹은 최신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닌 만큼 온도조절장치도 없을뿐더러 그 외 안전장치 역시 요즘 생산되고 있는 최신식 보일러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보일러가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소방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바, 소방에서는 안전대책과 관련해 화목보일러 설치ㆍ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홍보ㆍ교육 추진, 화목보일러 제작ㆍ설치업자 간담회(소집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얼마 전 택시와 사설 구급차 간의 접촉사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운전사가 구속되는 뉴스를 봤을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오면 비켜 주려 하지만, 소수의 운전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 긴급차량은 배려가 아닌 의무기에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오면 어떤 식으로 비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오면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내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 만약 내가 소방차, 구급차라면... 어떻게 양보하지? 어떻게 비켜줄까? 생각해 보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터준다고 비켜주면 된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긴급 자동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고, 핸들을 꺾다가 다른 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빠르게 가려던 긴급자동차를 내 차에 막혀 오히려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긴급 자동차가 골든타임에 도착하여 소중한 인명
완도소방서 소방장 문성태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추위가 예상된다. 식당을 가든, 집을 가든,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난방기구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없고, 이는 곧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화목보일러는 현재 농가나 캠핑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로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자주 찾아보기는 힘들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생소할 수도 있다. 화목보일러란 쉽게 생각해서 외장형 아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장된 연료주입구에 나무나 기타 연소 가능한 연료를 넣고 그 열기를 연통을 통해 내보내어 열기를 전달해 주는 방식의 보일러이다. 지금처럼 기계식 혹은 최신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닌 만큼 온도조절장치도 없을뿐더러 그 외 안전장치 역시 요즘 생산되고 있는 최신식 보일러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보일러가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소방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바, 소방에서는 안전대책과 관련해 화목보일러 설치ㆍ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홍보ㆍ교육 추진, 화목보일러 제작ㆍ설치업자 간담회(소집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
자료화면/홍교119안전센터 이승환 제공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고에서 비상구가 완벽히 확보되고, 개방된 비상구로 탈출했다면, 많은 사망자들이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대피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에 방해가되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고에서 비상구가 완벽히 확보되고, 개방된 비상구로 탈출했다면, 많은 사망자들이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대피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에 방해가되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
올 명절은 이제껏 우리가 겪었던 명절과는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성묘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은만큼 귀성길 안전한 차량운전과 차량점검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자차를 통해 고향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장거리 운전을 위한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자. 부동액, 타이어공기압, 배터리,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워셔액 등을 점검하고, 강설을 대비해 스노체인을 준비한다. 또한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혹시 모를 차량화재에 대비하자. 또한 명절 차량 이동은 정체가 많아 운전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출발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차 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해야한다. 졸음이 징후가 보이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찾아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간단하게 표시 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사고처리를 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한다고 확정하였다. 그로인해 올 설에는 가족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된다. 직접 고향집에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화기’와 안전을 일깨우는 ‘단독경보기’가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대피를 돕는다. 최근 3년간(`18년~`20년) 고흥소방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화재발생 402건 중 주택화재가 87건으로 21.6%를 차지한다. 또한 3년간 사망자수는 8명이고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2건으로 25%에 달한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중이 그리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올 설날에 주택용 소방시설 고향집에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 서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서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주거용 컨테이너 소방시설 설
구동욱 장성소방서장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을 금하고 있어 가족이 모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는 어렵지가 않다.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방법은 설명서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및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 행사가 간소화되었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았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의 설레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최근 핫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아동학대 사건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도가니, 어린 의뢰인, 아무도 모른다, 미쓰백” 등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는 다작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수십년 전부터 다루어졌다. 이 영화들은 계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소재로 우리사회에 화두를 던진건 분명하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내자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인권은 침해당해 왔고 어른들은 조금은 불편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스스로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1월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위해 벌교읍 소화전을 점검하다보면 쓰레기더미에 쌓여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소화전을 보곤 한다.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가 필요한 곳에 조사 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소화전을 훼손하고 119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쓰레기 더미를 소화전에 세워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소방차량에는 보통 3~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있다. 사람들은 소방차의 물이 많은 양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방수한다면, 소방차량의 물은 채 10분도 안돼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소화전을 통한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화전은 너무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쓰레기더미뿐 아니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큰 방해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였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