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휴기간 공영유료주차장 특별 운영계획을 밝혔다. 우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영 유료주차장 개방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81개소 중 ① 76개소(5,167면) 무료개방, ② 1개소(92면)를 부분 개방하며 ③ 연휴기간에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4개소(314면)는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설 전날인 1월 21일에는 공영유료주차장 중 혼잡이 예상되는 6개소 주차장에 총 17명의 근무자를 전면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많은 귀성객 및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동안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올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복민원실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시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으로 전문가 상담 무료서비스'시민상담실', 읍․면지역 찾아가는'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 고충민원 해결을 돕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통해 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약자(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우선 배려창구,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운영과 외국인 주민 민원 안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편의시설 개선 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열린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직자 민원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친절도 품질평가,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민원행정서비스 체감만족도를 조사․평가해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 분야에서는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8만 6,250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500점),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9,124필지) 등을 통해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함덕1차지구 신규 지정 등 8개 지구(3,263필지․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조천읍 함덕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는 2022년부터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함덕리 소재 노후된 마을창고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창고 1층을 리모델링하여 함덕리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 마켓으로 마을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마을의 자생력을 확보하며 ▲마을창고 2층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쉼터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간 협력 강화 및 화합 도모에 기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주도로 공모단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함덕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행복공동체 마을을 가꿔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을 2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지원 및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신축, 증․ 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이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시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귀농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하고 납세자 간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479건, 49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며,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추징규정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받는 차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 25만 9천 530건이던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2021년에는 28만 8천999건, 2022년에는 30만 1천 740건으로 상승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 납부하면 6.4%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월 연세액 납부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보내진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할인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별도의 사전 안내 규정은 없으나,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334건(동지역 43, 읍면지역 291)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축법'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돼 있으며,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제주시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추출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우편 및 SMS 문자전송)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종 대금 등 체불민원 해소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21개 공사현장에 대해 1월 9일부터 오는 1월 1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업자의 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대금(노임 ‧ 자재 ‧ 하도급 등) 적정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작성 실태 등이 포함되며,현장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하여 설 명절 이전 임금과 공사대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시설물 점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체불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및 도두일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작년 12월 28일 고시됨에 따라 제주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13개 지구가 지정됐다. 제주시에서는 13개 정비예정구역 중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신엄·도두지구 2개 지구에 대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구당 20~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를 투입하여 도로‧공원‧주차장‧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 정비하고, 나머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지구당 사업기간 3년 소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3개 지구에(삼양도련, 이호오도, 한림옹포) 87억 원을 투입하여 삼양도련‧이호오도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한림옹포지구는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 내 교통여건 개선 및 주민이용시설 확충으로 정주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은 설을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활동을 했다. 이번 나눔에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따뜻한 정성을 모아 홀로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00여 가구에 쌀(1.3㎏)을 전달했다. 『펜안하우꽈』봉사단은 지난해 총 60명의 상하수도과 직원들로 구성하여 검침시 안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등을 교체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찹쌀, 쌀 등 물품을 2회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이거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 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6.4만 원 ▲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25.6만 원 지원하며,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는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2년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거급여대상자는 14,488가구로 2021년 13,434가구에 비해 7.8%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인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최근 교통사고 예방, 도심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식수대 철거 및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차량 중심의 도로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을 맞아, 도심지 내 녹색공간 구축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환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도심지 녹색공간 확충, 도로 조성 시 녹지공간 확보 의무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방안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도심지 녹색공간 확충계획은, 자동차가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차량공간을 줄이고 이를 보행과 녹지공간으로 환원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여 기존 차량 중심의 도시공간을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으로 제주시에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최초 시작된 '걷는 도시, 서울' 사업에서 추진된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송파구, 강동구 등)와 전북 전주시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같은 타 시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도심지 내 연삼로와 같은 대로 또는 광로급(폭 35m 이상) 주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