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아파트는 전체 주거 공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아지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다.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대피공간도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며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심폐소생술이란 호흡 또는 심장 박동이 정지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른다. 심장이 멈춘 뒤 4분 이상 경과하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2차 손상이 생기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의식 확인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골절 및 내출혈 같은 식별되지 않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쥔 주먹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둘째 119 신고요청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청할 경우 서로에 미루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람의 옷 색깔, 악세사리 등을 지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무한 반복한다. 가슴 압박
전국 각지에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하는 겨울이 되면서,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 각종 난방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겨울철 전열기기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열기기 전기 안전 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하자. 오래된 전기기기는 사용하기 전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플러그가 접속 결함을 일으킨 콘센트를 분리해보면 콘센트가 까맣게 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할 때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꽉 누르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둘째, 콘센트 주변에 화재를 부르는 물건을 두지 말자. 겨울철 전기화재를 불러일으키는 가연성 물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난방기구 주변에서 정리하고 사용하면 전기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콘센트 사용 후 전원 차단을 잊지 말고 하자. 겨울철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할 때가 많지만, 전열
신축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을 보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할 때, 감지기와 연동되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준다. 옥상은 화재 발생 시에 입주민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 옥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곳은 셀 수 없을 것이다. 옥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우범, 자살 등을 예방하고자 많은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구를 잠가둔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에도 문제는 있다.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지기나 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동개폐장치가 고장날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현재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언제든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로 개방할 수 없다면 자동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현욱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권고, 예방이 요구되었음에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단어보다는 인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듯하다. 화재원인은 공사장 내 용접 등 작업 시 부주의나 공사현장 내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감시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대부분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미준수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이런 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이 ‘임시소방시설’이라는 설비인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은 지난 2015년 공사현장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공자에 미 준수 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명령 뿐이고, 처벌규정 또한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법이였다. 하지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경을 써야겠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윤예심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으로 현대 주거양식의 보편적인 유형이 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즉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의 기본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고층일지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며,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상층부 세대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그러나 화재에 미처 대피를 못하여 집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하려다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집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92.7.25.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베란다로 불리는 곳이며,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쪽의
전통시장이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협소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축물, 밀집된 노점상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돈이 잘되지 않은 전기배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 손님이나 상인들에 의해 버려진 담배, 겨울철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또한 화재의 주원인이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곳일수록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 점검과 함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질서한 배선을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식 석 난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입로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소가 협소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는 보이는 소화기를 전통시장에 설치하고, 전통시장 안전이미지 플래카드 홍보
병원에서처럼 화재현장에도 골든타임이란 말이 존재한다. 약 5~1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다. 그렇기에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의무화 됨에 따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소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비치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화재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아두고 숙지하자!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손잡이를 꽉 쥐고 있으면 안전핀은 뽑히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잡아당기도록 하자. 2. 바람을 등진 채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다.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한다.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 보면 약제가 본인에게 날라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빗자루로 쓸 듯이 불길을 향해 골고루 뿌린다. 지금까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큰 건물을 거닐다 보면 건물 내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포상제는 대규모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을 받기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하는 것은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경량칸막이’때문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이 의무화됐다. 또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시설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집사이에,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가 되어있다.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적은 힘과 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발생 시 피난에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수납공간 혹은 방 안의 가재도구 배치 등 물건의 적치로 인해 피난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화재발생 시 요구조자의 대부분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난방법도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구급차를 운전해 출동 및 병원 이송 중에 차량이 소방차량을 위해 길 터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아직도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지정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소방차량 및 특수차량을 주차하여 현장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주차구역이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처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나 화재 현장 중 주거공간 화재는 초기진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몇 분 사이에 주변 집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시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특히 야간 시간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발견이 늦고,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급차량 전용구역은 더욱 절실하다. 한 가정당 보유하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놀이기구 탈 때 안전장치를 풀지 않듯이, 공동주택의 소방자동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선형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어느덧 영하권의 날씨가 찾아왔다. 겨울은 건조하고 추워 화기 취급이 많아짐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계절이다.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이렇게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각종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쉬지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7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소각 및 불씨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6%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줄고 가정에서 생활이 많은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화재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겨울철 대표적 온열제품인 전기장판을 사용할때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열 축적율이 좋은 라텍스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온도조절기는 전기장판 위에 두지 않도록 하며, 사용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도 뽑도록 하자. 전기장판을